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하 ‘재단’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1)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인원, 차량의 출입 관리및 통제
3)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4) 주차장의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5) 외부인 불법침입 방지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정보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보관기간(일) 보관장소
선릉 디캠프 30 각 층 주요 출입구, 복도, OA실, 기타 재단 소유 자산 범위 24 15 디캠프 2층
마포 프론트원 94 프론트원 18층

제3조 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구분 담당 부서 성명 및 직책
관리책임자 경영지원실 이승철 실장
마포 프론트원 인사총무팀

제4조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명백히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하여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을 통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관리책임자는 본 조 제4항에 따른 열람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개인영상정보 내에 정보주체 외의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전 처리방침은 하단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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